GUIDE
처분을 앞두고 확인할 목록
경찰 결정부터 확정 뒤 의무까지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확인할 항목을 적었습니다. 항목 끝의 조문은 그 절차의 근거입니다. 울산과 양산 사건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와 울산지방공소청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맨 위에 옮겨 적고 시작합니다.
경찰 결정 통지
- 성폭력 혐의라면 개정법상 경찰의 검사 송치가 의무라는 점을 알고, 받은 통지서가 송치 통지인지 확인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혐의가 여럿이라면 혐의마다 결정이 같은지 죄명 칸을 하나씩 확인했다근거: 수사준칙 제51조
- 통지를 받은 날짜와 송치가 이뤄진 날짜를 함께 적었다근거: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담당 부서에 알렸다근거: 경찰수사규칙 제97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혐의도 같은 송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달력에 적었다근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낼지 정했다근거: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공소청 단계
- 송치 통지에 적힌 공소청이나 지청 이름과 사건번호를 옮겨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면 확인하려는 대목을 변호인과 짚고 의견서를 준비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수사준칙 제59조
- 고소 사건이라면 송치일부터 3개월이라는 처분 기한의 기준일을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처분 결과가 불기소인지 기소유예인지 공소제기인지 확인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 합의가 처분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합의서 문구를 변호인과 검토했다근거: 형법 제306조
약식명령과 재판
-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는 시한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점을 확인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454조
- 약식명령의 죄명과 벌금액, 고지받은 날짜를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
- 정식재판 청구 기한인 고지일부터 7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에서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점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졌다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공판으로 가면 공소장 부본의 공소사실을 경찰 단계 혐의와 대조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
확정 뒤
- 확정 소식을 들은 날 휴대전화 달력에 제출 마감 알림을 일주일 전과 사흘 전 두 번 걸어 두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등록 대상 혐의인지, 벌금형 제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낼 날짜를 정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이사나 이직 때 20일 안에 변경 정보를 내야 한다는 점을 적어 두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 판결에 취업제한 명령과 그 기간이 있는지 주문을 읽었다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벌금형으로 등록되었다면 등록기간이 처음 등록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점을 적어 두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는지 확인했다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