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가 도착하는 순서로 본 여덟 단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통지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느냐에 따라 기다릴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받게 될 통지의 종류를 차례로 놓고 단계마다 할 일과 날짜,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기간 가운데 일부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되거나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되니 통지서의 날짜도 함께 봅니다. 받은 통지는 봉투째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울산과 양산 사건이라면 경찰 결정은 울산광역시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처분은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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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때
- 신호: 한동안 조용하다가 등기우편이나 문자로 결과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번호의 문자라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 할 일: 울산에서 수사받는 혐의가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해당하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혐의들에서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을 기다릴 일이 없고, 통지서는 송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럼 이 두 범주에 들지 않는 혐의가 함께 있다면 그 혐의만 따로 결정될 수 있으니 죄명 칸을 하나씩 읽습니다.
- 날짜: 경찰은 송치를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피의자와 고소한 쪽 모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수사준칙 제51조,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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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할 일: 넘어간 공소청이나 지청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고, 경찰 조사에서 다 내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공소청 검사에게 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개정 직후라 기관마다 통지서 양식이나 안내 문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모르는 표현은 담당 부서에 물어 확인합니다.
- 날짜: 고소장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공소청 검사에게는 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석 달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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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기소 뒤 고소인 쪽에 남는 절차
- 이 단계의 의미: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결론을 다투는 자리는 이제 경찰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에 놓입니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취지가 곧바로 통지되지만, 사건이 바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할 일: 처분 통지서를 보관하고,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날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한 달의 항고 기간이 주어지고(상대는 관할 광역공소청장), 항고를 거친 뒤에는 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가 온 뒤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는 길이 열립니다.
- 근거 조문: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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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
- 할 일: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를 잠시 멈춘다는 결정인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이 결정을 하면 사건기록은 7일 안에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30일 안에 돌려줍니다. 송치 의무가 새로 생긴 성폭력범죄에서 이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통지서와 담당 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 날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내고, 상급 관서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 근거 조문: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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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치 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때
- 이 단계의 분위기: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 사이를 한 번 더 오가는 구간이라, 끝난 줄 알았던 조사가 다시 열린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기보다 요구된 항목이 무엇인지 하나씩 받아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 할 일: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더 확인하라고 했는지 변호인과 짚어 보고, 보탤 자료가 있으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 날짜: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면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므로, 그 무렵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에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앞선 조사 때의 메모를 꺼내 둡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수사준칙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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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청 검사의 처분이 나올 때
- 할 일: 공소제기인지 불기소인지, 기소유예인지를 확인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약식명령 청구인지 공판 청구인지도 봅니다. 불기소라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가 곧바로 통지되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날짜: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 고소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7조·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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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먼저 볼 곳: 봉투 안 서면의 맨 위 사건번호와 맨 아래 고지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문장을 형광펜으로 그어 두면 가족과 내용을 나눌 때도 오해가 줄어듭니다.
- 할 일: 정해진 벌금과 죄명을 확인하고, 약식 결론을 그대로 둘지 법정 심리를 다시 구할지 결정합니다. 본인이 청구해 열린 정식재판이라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날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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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 마음가짐: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가장 큰 때라서 오히려 제출 날짜를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확정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휴대전화 달력에 알림 두 개를 겹쳐 걸어 둡니다.
- 할 일: 등록 대상 혐의라면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판결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변경 제출 기한도 미리 달력에 올립니다.
- 날짜: 첫 제출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남짓한 30일 안이고, 이후 정보 변경은 20일 안에 신고합니다. 제출처는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입니다.
-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단계 사이에 비는 시간
통지와 통지 사이에는 몇 주씩 아무 연락이 없는 때가 흔합니다. 그 사이에는 의견서 초안을 다듬고, 직업이나 이사처럼 확정 뒤 의무와 이어지는 생활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멈춘 것은 아니므로, 받은 마지막 통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에 올 일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둡니다.
울산 사건의 통지서 보관법
울산광역시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온 통지, 울산지방공소청의 처분서, 울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는 겉봉의 보낸 곳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보낸 곳별로 투명 파일을 하나씩 정해 넣어 두면, 어느 단계의 서류가 아직 오지 않았는지 파일의 두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봉투는 버리지 말고 서류와 함께 끼워 둡니다. 소인이 찍힌 날짜가 받은 날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01경찰 수사의 마무리
울산 사건은 울산광역시경찰청과 소속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수사 끝 무렵에는 결정 전 단계의 통지로 수사중지나 이송이 올 수 있는데, 수사중지는 사유가 풀릴 때까지 멈춘다는 뜻이고 이송은 담당 기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통지를 읽는 중이라면 결정 종류와 보낸 기관부터 한 줄로 적습니다.
- 기한
-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받은 통지서 원본, 결정 종류·보낸 기관·받은 날짜를 적은 표.
- 02송치 통지
송치 통지는 기록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이 송치를 의무로 정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혐의가 있는지와 재판에 넘길지를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스토킹처럼 송치 의무가 미치지 않는 혐의가 함께 있었다면 그 부분의 결정은 통지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기한
- 송치 통지는 송치일부터 7일 안에 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면 검사는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 준비
- 통지서 전체 사본, 혐의별로 결정을 표시한 메모.
- 03보완수사요구
공소청 검사가 기록의 빈 곳을 채우라고 요구하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가 보완 수사를 거칩니다. 다시 불려 갈 수 있으니 이전 조서의 내 진술을 열람해 살피고, 보완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기한
-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준비
- 진술 부분 열람·복사 신청서, 추가로 낼 자료 목록.
- 04공소청 검사의 처분
송치된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열한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로 정리합니다. 처분 전에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고, 불기소나 다른 공소청으로 보내는 처분은 곧바로 통지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등록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기소라면 고소인 쪽의 항고와 그 뒤 재정신청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의 결론과 이유를 나눠 표시해 둡니다. 통지서에는 결정 종류가 이름으로 적히므로, 그 이름을 열한 가지 목록과 맞춰 보면 지금 위치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다음 단계 기한을 세는 기준으로 씁니다.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쪽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 준비
- 의견서, 적용 조문 메모, 직업과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05약식명령 또는 재판
공소제기가 약식명령 청구로 이뤄지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이 정해지고, 정식 공판이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약식명령이라도 확정되는 순간 등록 같은 효과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준비
- 약식명령서나 공소장, 고지일과 확정일을 나눠 적은 달력.
- 06확정 뒤 부수처분
등록대상 성범죄로 확정되면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이고, 취업제한명령이 붙었다면 확정일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졌다면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통지별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 기한
- 확정일부터 30일 안 최초 제출,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 안 집행(벌금형).
- 준비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등록 안내문, 일터가 대상 기관인지 확인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