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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약식명령, 그 뒤를 둘러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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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약식명령, 그 뒤를 둘러싼 질문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결론 한 줄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 한 줄 뒤에 남은 선택지와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를 손에 든 채 차례로 읽어 내려갈 질문을 모았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처분이 나온 뒤부터 확정 뒤까지, 통지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절차를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울산과 양산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분하고 울산지방법원이 약식명령과 재판을 맡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로 정했던 형법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형법 제306조). 그래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거둬들이거나 합의서를 써 주어도 검사가 기소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니, 합의서의 문구는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고 변호인을 거칩니다.

피의자도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글로 풀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법이 고소인과 고발인 쪽에만 주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피의자에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곧바로 통지되고(제258조 제2항),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 기록은 피의자도 전부나 일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고소한 사람은 불기소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통해 윗선인 광역공소청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는 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불기소 통지를 받았더라도 한동안은 고소인 쪽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처분 통지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돌릴 수 있나요?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서면 심리만으로 끝내기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이 경우 공소장 부본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는 일반 재판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나요?

본인이 청구해서 열린 재판이라면 형의 종류는 약식명령보다 올라가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막혀 있지 않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취하할 수 있나요?

청구를 거둬들이는 일은 1심 선고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신상정보 제출 같은 의무의 날짜도 그에 맞춰 다시 셉니다.

약식명령은 정확히 언제 확정되나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굳어지면, 그때부터 약식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제457조). 고지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7일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공소장은 언제 받나요?

기소되면 법원이 곧바로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 쪽으로 송달하며, 그 기한의 끝은 첫 공판기일 닷새 전입니다(제266조). 받으면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이 경찰 단계의 혐의와 같은지부터 대조합니다. 공소사실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표시해 변호인과 첫 기일 전에 상의합니다.

벌금형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지며,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기간은 처음 등록한 날부터 셉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뒤 2년이 흘러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하는 규정도 있으니(제45조의2)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최장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있으니 판결문의 주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뒤에 남는 것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나이, 동기, 범행 뒤 정황 같은 사정을 헤아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을 거친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다만 처분 통지서는 그대로 보관해 두고, 처분 내용에 덧붙은 조건이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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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읽은 뒤 할 일

위 답 가운데 지금 사건에 걸린 것을 골라 통지서 옆에 표시해 두고, 해당하지 않는 질문은 넘깁니다. 혐의 이름이나 처분의 종류가 바뀌면 답도 달라질 수 있으니, 새 통지를 받을 때마다 이 목록을 다시 훑습니다. 울산지방공소청이나 울산지방법원에 낼 서면이 생기면 그 마감 날짜를 질문 옆에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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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건에서 이 질문들을 쓰는 순서

처분 통지가 아직 없다면 위에서 합의와 기소유예를 다룬 질문을 먼저 읽고, 처분 통지가 왔다면 불기소와 항고 질문을, 약식명령서가 왔다면 정식재판 질문을, 판결이 굳어졌다면 등록과 취업제한 질문을 차례로 펼칩니다. 한 번에 모두 읽기보다 지금 손에 든 서류에 맞는 두세 개만 골라 읽고, 그 답에 나온 날짜를 곧바로 달력에 옮기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공소청에서 온 서류에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 낱말에 동그라미를 쳐 두었다가 상담 때 가장 먼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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