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성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나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론도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로 나옵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처럼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사건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통지서에 예전 기관 이름이 적혀 있으면 잘못 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개편 전 기관 이름이 쓰였을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이름과 작성 날짜를 그대로 기록해 두고 담당 부서에 현재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기소유예로 끝나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바로 신상정보를 내야 하나요?
제출 기한은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되므로, 고지일과 확정일을 나눠 적어 두세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때 재범예방 교육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500시간 범위에서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붙고, 벌금형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공개는 정보통신망으로 이뤄지지만,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로 문의하면 절차와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통지서 원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송치 통지 의미
송치되었다는 것은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넘긴 것일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유죄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송치된 뒤에도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사건이 넘어갔을 수도 있나요?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부서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묻고, 바뀐 연락처가 있다면 함께 알려 두세요.
불기소 이유 읽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면 나중에 다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판결처럼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지거나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절차가 이어지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경우에도 사건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인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면 이 글과 다른가요?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처럼 송치 의무 범위 밖의 혐의라면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론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적힙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그때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나온 결정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정 직후라 걸쳐 있는 사건의 처리는 담당 기관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판단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것일 뿐이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보완 결과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보완수사도 사법경찰관이 하는 피의자 조사이므로, 처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일정도 함께 협의하세요.
검사 처분 종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라 출석하지 않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 결론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처분이 언제쯤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송치되거나 기록이 넘어온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그 밖의 사건은 조문에 정한 날수가 없으므로 담당 공소청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수사중지·이송
참고인중지 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더 할 일이 있나요?
당장 해야 할 절차는 없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등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되므로 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려 두세요.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나요?
기록과 증거물이 함께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조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면 대비가 됩니다.
벌금형과 신상등록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보통신망 공개는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한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나 직장처럼 이미 낸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정보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이사 날짜를 미리 기록해 두세요.
취업제한 미리 보기
판결에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직업 걱정은 끝난 건가요?
이 조문에 따른 제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서는 다른 법률이 자격이나 임용의 결격 사유를 따로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일하는 분야의 자격 법령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대상 기관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의 내용이 대상 기관의 운영·취업·노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간 중에는 해당 기관에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기관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 앞둔 상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너무 이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낼지, 낸다면 무엇을 담을지는 처분 전에만 의미가 있는 판단이므로 송치 통지를 받은 무렵이 오히려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