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단계에서 사무소를 정할 때
안팍 공식 사무소는 서울 주사무소와 아홉 분사무소, 모두 열 곳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전체를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울산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사무소를 적었습니다.
처분을 앞둔 시기에는 기한이 짧은 일이 많아, 사무소를 고를 때 다음을 먼저 봅니다.
- 남은 기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처럼 며칠 안에 서면을 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이나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을 먼저 씁니다.
- 사건이 있는 기관: 울산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분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울산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서류를 받으러 오갈 일이 있다면 그 기관과의 동선을 함께 봅니다.
- 사는 곳: 울산 밖에 산다면 사는 곳 가까운 분사무소에서 통지서를 함께 읽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울산 지역 사무소
울산 분사무소
- 버스로 갈 때: 남구08, 남구01이 서는 구법원 정류장
- 건물 위치: 법대로87번길 2, 202호 (울산 남구)
공식 사이트에는 버스 정류장 한 곳이 교통편으로 적혀 있습니다. 울산 사무소의 카카오 지도 연결은 다른 장소로 이어져 있으므로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로 길을 찾습니다. 운영 시간은 공식 사이트에 표기가 없어 방문 전에 연락해 맞춥니다.
방문할 때 가져갈 것
받은 통지서 전부를 날짜순으로, 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은 메모, 경찰 단계에서 낸 의견서나 진술서 사본, 지금 일하는 곳과 이사 계획을 적은 쪽지를 챙깁니다. 기한이 걸린 서면이 있다면 그 마감 날짜를 메모 맨 위에 적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다룹니다.
기한이 걸린 서면이 있을 때
처분 단계에서는 방문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거리보다 기한일 때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서가 도착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시간이 고지일로부터 일주일뿐이므로, 방문 일정을 잡기 어렵다면 영상 상담을 먼저 쓰고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제출 30일이 시작되었다면, 제출할 경찰관서의 위치와 사무소 방문 날짜를 함께 맞춥니다. 방문한 날에는 남은 기한을 다시 세어 보고, 서면을 낼 사람과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정해 옵니다. 고소인의 항고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그 사이 받은 우편도 함께 가져갑니다. 통지서를 여러 장 받았다면 맨 위에 가장 최근 것을 두어 상담이 지금 단계부터 시작되게 합니다.
처분 통지와 법원 우편이 어느 주소로 오는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새 주소로 통지가 가도록 미리 알리는 방법을 묻고, 확정 뒤에는 바뀐 주소를 신상정보 변경으로 다시 내야 한다는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우편을 받을 가족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도 적어 둡니다. 우편을 대신 받은 가족은 봉투를 뜯지 말고 받은 날짜만 적어 본인에게 넘깁니다.
방문 뒤에는 정한 일을 통지서 묶음 맨 위 쪽지에 덧붙여, 다음 통지가 왔을 때 무엇을 이어서 할지 바로 보이게 합니다.
송치 이후 울산 사건이 머무는 곳
경찰 조사를 마친 울산의 성범죄 사건은 한 갈래로 모입니다. 울산에는 공소청 지청이 따로 없어, 울산광역시 사건이든 양산시 사건이든 기록은 모두 울산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처분에 따라 다음 행선지가 법원이 될지, 사건이 그대로 닫힐지가 갈립니다.
넘기는 쪽: 울산광역시경찰청과 소속 관서
공소청 누리집은 울산 시내 다섯 경찰서와 양산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까지 일곱 관서를 관할로 적어 둡니다. 성폭력 사건이나 19세 미만 상대의 성범죄 사건이라면, 이 관서들은 조사를 끝낸 뒤 사건을 스스로 닫지 못하고 공소청에 넘겨야 합니다. 경찰 쪽 결정만 받고 마무리되는 길이 이 갈래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하는 쪽: 울산지방공소청
이곳의 공소청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셋입니다. 정식 재판에 넘기기,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매겨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하기, 그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입니다. 고르기 전에 피의자 쪽 이야기를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고, 기록이 모자라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조사를 맡깁니다. 고소에서 시작한 사건이라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석 달이 판단 기한의 기준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정하면 그 사실은 지체 없이 피의자 본인에게 전해집니다.
받는 쪽: 울산지방법원
정식으로 기소되면 1심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지원이 없으니 양산 사건도 같은 청사로 갑니다. 약식명령이 날아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 명령을 낸 울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그다음 불복은 판사 한 명이 맡은 사건이면 같은 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가 맡은 사건이면 부산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서면을 낼 때
의견서 첫 줄에는 공소청 사건번호를 적고, 경찰 단계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는 목록을 붙여 함께 보냅니다. 받는 곳은 기록을 쥔 울산지방공소청이며, 보낸 날짜와 방법을 수첩에 남깁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의 명칭과 날짜를 그대로 옮기고, 정식재판 청구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이 따라붙는지를 그날 바로 따져 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약식명령이 집으로 배달되면 집을 비운 사이 가족이 대신 받아 둘 수 있어, 언제 받았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송치 소식을 들은 뒤에는 우편물을 받을 사람과 받은 날을 적어 둘 곳을 집에서 미리 정해 둡니다.
두 청사의 위치와 민원 창구는 울산지방공소청, 울산지방법원 누리집 약도로 확인합니다. 울산 분사무소와 서울 주사무소는 이 구역 다음의 목록에 실려 있습니다.
울산 남구 법대로87번길 2 202호
ulsan@ahnpark.c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help@ahnpark.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씨동 10층 1001호
suwon@ahnpark.co.kr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icn@ahnpark.co.kr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에이동 1604
busan@ahnpark.co.kr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03-9, 503호
jinju@ahnpark.co.kr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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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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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층 401호
daegu@ahnpark.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jeju@ahnpark.co.kr
사무소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와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