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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송치 통지를 받고 몇 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다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공소청으로 넘어갔는데 왜 또 경찰인지 당황스러운데,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이 글을 읽는다면, 보완수사요구가 어떤 절차이고 피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에 보내는 서면 요구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록을 검토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검사는 그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넘겨받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거나 재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가리기 위해서, 셋째는 고소인 이의신청 같은 경로로 들어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은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닌 사건의 경로이고, 성범죄 사건은 개정 법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등)에 따라 처음부터 송치되어 공소청에 오므로 보완수사요구도 대개 첫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사준칙 제52조 제1항도 검사가 송치 사건에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로 보완수사요구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결정을 하면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더라도 공소청의 사건 관리는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완하라는 것인가

요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97조의2 제2항).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이 여섯 갈래로 적어 둡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이나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

성범죄 사건이라면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의 추가 확인, 영상이나 메시지 같은 디지털 자료의 분석, 적용 조문을 다시 따져 보는 일 등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다시 연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기간: 원칙 1개월, 연장 1개월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한 달입니다. 그 안에 요구받은 내용을 이행해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보완한 부분을 반영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도 같이 넘겨야 합니다(제197조의2 제4항). 검사는 사건이 급하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 따로 기간을 정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5항).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송치되어 있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2조). 2026년 10월 이전에 송치된 사건이라도 지금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석요구의 주체는 여전히 사법경찰관이고, 일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은 검사가 제52조의 결정을 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수사의 결과는 어느 쪽으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보완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쳐 불송치나 수사중지로 바꿀 수 있고(수사준칙 제60조 제7항), 이때 기존 송치 결정은 취소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5조 제4항). 그러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법률이 송치를 의무로 정했으므로, 보완 결과 혐의가 약해졌다는 판단도 공소청 검사의 처분에서 반영됩니다. 하위 규정이 개정 법률에 맞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개정 직후라 기관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보완 과정에서 범죄사실이나 적용 조문이 바뀌면 그 내용이 종합수사 결과에 적힙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9항). 그 뒤의 판단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 종류 문서로 이어집니다.

다시 조사받기 전 준비

먼저 앞선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앞서 작성된 조서 가운데 내 진술 부분과 내가 낸 자료는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든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이전 진술과 새 진술이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정리해 두세요. 새로 낼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만든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보완수사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보완수사요구 통지나 연락 내용, 이전 조서 사본을 함께 가져가면 무엇을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판단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것일 뿐이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보완 결과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보완수사 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 보완수사도 사법경찰관이 하는 피의자 조사이므로, 처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일정도 함께 협의하세요.

정리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경찰로 잠시 돌아가 빈 곳을 채우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보완하는지 확인하고 이전 진술을 점검하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뒤 단계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표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 읽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 제200조·제24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 제5호·제3항·제53조 제1항·제59조 제3항·제60조 제5항·제7항·제9항·제69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105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송치 의무 조문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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