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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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수사중지나 이송 통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수사결과 통지서에 송치가 아니라 "수사중지(참고인중지)"나 "이송"이라는 말이 적혀 오면 사건이 끝났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 아니라, 진행을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각 결정이 사건을 어디에 두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사중지는 사유가 풀릴 때까지 멈추는 결정입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는 사법경찰관의 결정 가운데 하나로 수사중지를 두고, 이를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로 나눕니다. 어떤 경우에 멈출 수 있는지는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이 정합니다.

  • 피의자중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개월 이상 해외 체류나 중병 등으로 상당 기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가 외국에 있어 확보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참고인중지: 참고인, 고소인, 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멈춘 이유가 사라지면 경찰은 바로 수사를 재개해야 하고, 재개할 때는 수사재개서를 작성합니다(수사준칙 제55조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02조). 해외 체류나 감정 지연 같은 사유로 멈춘 사건은 매월 한 번 이상 사유가 풀렸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고(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4항), 소재불명으로 멈춘 사건은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소재수사를 합니다(제99조 제2항). 감정 결과나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사유라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가 이어지므로, 멈춘 기간을 그동안의 서류와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움직인 수사가 끝나면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닫히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갑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같은 취지의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이 송치를 의무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직후라 중지된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운영은 기관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 통지를 받는지가 다릅니다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은 결정 내용을 피의자에게도 알리도록 하면서, 피의자중지 결정은 고소인등에게만 알리도록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은 참고인중지 통지는 받을 수 있어도, 자신에 대한 피의자중지 결정은 통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멈추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함께 이뤄지므로(경찰수사규칙 제100조), 이사나 번호 변경으로 연락이 끊겼다면 담당 수사부서에 바뀐 연락처를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은 공소청에 다녀옵니다: 7일과 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7일 안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검사는 이 30일 동안 기록을 보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낸 뒤 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면 경찰은 그 사실과 수사 재개를 검사에게 알리고, 검사는 지체 없이 기록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5항).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수사중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바로 위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101조는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상급 관서가 아니라 원래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에 내도 됩니다.
  • 상급 관서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받아들이면 수사 재개나 상급 관서 이송을 지시합니다.
  •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의를 낸 사람에게 알립니다.

수사중지가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제3항). 고소인 쪽이 받는 수사중지 통지서에는 이렇게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나갑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8항).

이송은 담당 기관이 바뀌는 결정입니다

이송은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결정으로, 경찰수사규칙 제96조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 소관인 사건, 법령이 이송 의무를 둔 사건은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는 편이 적절하거나 해당 관서가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받는 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해 넘길 수 있습니다. 넘길 때는 사건이송서와 함께 서류와 증거물이 같이 갑니다.

이송 결정도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까지 출석요구 등을 받은 적이 없는 피의자라면 통지는 고소인등에게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제2호). 통지를 받았다면 새로 사건을 맡은 기관과 부서,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이송 뒤 그 기관이 수사를 마치면 성범죄 사건은 송치로 이어지고, 그 내용은 송치 통지 문서에서 본 흐름대로 이어집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이송 전후 기관의 이름과 연락 기록을 나란히 적어 가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중지 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더 할 일이 있나요?

A. 당장 해야 할 절차는 없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등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되므로 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려 두세요.

Q.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나요?

A. 기록과 증거물이 함께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조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면 대비가 됩니다.

정리

수사중지는 멈춤, 이송은 담당 기관 변경입니다. 둘 다 사건이 계속 살아 있다는 뜻이므로 서류 보관과 연락처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른 결정의 의미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홈에 차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제5호·제4항·제5항·제53조 제1항·제54조 제1항·제3항·제55조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96조·제97조 제8항·제98조 제1항·제4항·제99조 제2항·제100조·제101조·제1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송치 의무 조문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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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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