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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뜻하나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몇 차례 받고 나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 통지를 받으면, 이제 재판이 정해졌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게 되는 것도 이 통지를 손에 쥔 뒤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송치는 경찰 단계가 끝났다는 뜻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치는 판단의 자리가 공소청 검사에게 옮겨졌다는 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 길로 나눕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이 넘기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을 붙여 서류와 증거물만 보냅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이 일반 규정 위에 특별 규정이 더해졌습니다. 공소청 출범과 같은 날 성폭력처벌법에 새로 들어온 제26조의2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이 똑같은 의무를 둡니다. 이 의무는 그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미칩니다(두 법 각 부칙 제2조). 그래서 이 범위의 사건에서 송치 통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결론이라기보다, 혐의가 있는지와 재판에 넘길지를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게 되었다는 알림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정 직후라 경찰이 송치하면서 어떤 의견을 함께 적는지 같은 실무 운영은 기관 공지로 확인하세요.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둡니다. 이 가운데 불송치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닌 사건에 남아 있는 결정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송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사건처럼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곧바로 보내는 보호사건에 쓰이는 결정이므로(소년법 제4조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107조), 성인 피의자가 받는 송치 통지는 공소청송치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통지는 7일 안에, 정한 방법으로 옵니다

결정을 했으면 그 내용을 고소인등에게만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시기와 방법은 경찰수사규칙 제97조가 정합니다. 사건을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통지해야 하고, 연락처나 소재를 몰랐다면 그것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방법은 서면뿐 아니라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산 시스템 가운데 피의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따로 정한 방식이 없으면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문자로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자로 받았다면 화면을 저장해 두고, 종이 통지서가 필요하면 담당 수사부서에 요청하세요.

피의사실이 여러 개였다면 통지서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2항이 혐의별로 나눠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성범죄 혐의와 함께 스토킹이나 성인 간 성매매처벌법 위반처럼 위 두 조문이 다루지 않는 혐의가 걸려 있었다면 그 부분만 불송치로 결정되어 한 장의 통지서에 나란히 적히는 일도 생깁니다. 성범죄 혐의 부분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송치 기록에는 무엇이 함께 가나요

수사준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을 보낼 때 사법경찰관은 송치 결정서를 붙입니다. 이 결정서에는 송치하는 이유와 범위,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 적히고, 압수물 총목록과 수사 중에 만든 문서·확보한 자료의 목록,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 결과가 함께 갑니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했다면 봉인한 녹화물도 기록에 딸려 갑니다(같은 조 제2항). 송치한 뒤에 새 증거나 서류가 생기면 경찰은 추가송부서를 붙여 나중에 더 보낼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송치 시점의 기록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록이 공소청 검사가 판단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그때 낸 자료가 그대로 검토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공소청에서 검토 중인 단계에서도 내 진술이 기록된 대목과 내가 제출한 서류는 보여 달라거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이 신청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하는 일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그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 중심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재판에 넘기는 것부터 경찰에 보완을 맡기는 것까지 여러 갈래이며, 하나하나는 검사 처분의 갈래를 모은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송치 통지를 받은 뒤 정리할 것

먼저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을 옮겨 적으세요. 성범죄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뒤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기간까지 달라지므로, 이 대목은 벌금형과 신상등록 문서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에게 따로 의견을 낼지, 낸다면 언제 무엇을 담을지를 정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통지서 원본과 함께 이 두 가지 메모를 가져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되었다는 것은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넘긴 것일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유죄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송치된 뒤에도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Q. 송치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사건이 넘어갔을 수도 있나요?

A.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부서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묻고, 바뀐 연락처가 있다면 함께 알려 두세요.

정리

송치 통지는 끝이 아니라 공소청 검사의 검토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결정 종류와 죄명을 정확히 읽어 두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송치 앞뒤의 다른 통지와 처분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첫 화면에 단계 순서대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13 제1항·제3항·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및 부칙(법률 제21997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및 부칙(법률 제22027호) 제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제2항·제53조 제1항·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9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제2항·제107조, 소년법 제4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송치 의무 조문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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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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