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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달력, 송치 뒤의 날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할 무렵 답답해지는 것도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걸리는 시간이야 사건마다 제각각이지만, 경찰이 결정을 내린 뒤에도 법령이 날수를 박아 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은 그 날짜들을 단계별로 모아 언제부터 세는지,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적은 달력입니다. 첫 연락부터 경찰 결정까지의 기한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경찰 결정 직후: 통지까지 7일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결정을 하면 먼저 통지가 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은 결정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연락처나 소재를 몰랐다면 그것을 알게 된 날부터 7일을 셉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남짓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근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이 통지가 무엇을 알리는지가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같은 의무를 두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이 두 범위의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예전처럼 경찰 단계의 결론 문서를 받은 뒤 기록 반환 90일이나 고소인 쪽 이의신청 3개월을 세던 달력은 이 사건들에 더는 맞지 않습니다. 날짜를 셀 자리는 송치 뒤 검사의 처분입니다.

성범죄라는 말로 묶여도 모든 죄가 이 두 법의 범위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처럼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가 꼽은 죄에 들지 않는 혐의는 여전히 형사소송법의 일반 흐름을 따릅니다. 그런 혐의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때 고소인등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한 사건에 두 갈래의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통지서에서 혐의마다 어떤 결정이 났는지 따로 적어 두세요.

송치 뒤: 3개월과 1개월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공소청 검사의 결정 기한은 사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석 달입니다. 이 안에 재판에 넘길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고소 없이 시작된 사건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에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주어지고(제197조의2 제4항),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급한 사건이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경찰이 연장을 원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은 서면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6항). 송치를 의무로 정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보완을 마친 결과도 다시 검사의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불기소 뒤: 7일·30일·10일

검사가 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다른 공소청으로 보낸 경우 피의자에게는 곧바로 그 취지가 통지됩니다(제258조). 고소인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청구를 하면 검사는 7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제259조).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의 첫 길은 항고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서면을 내면 그곳을 통해 광역공소청장에게 올라갑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래 처분을 한 쪽에서 처분을 고칩니다. 고소한 사람이 다음으로 밟을 수 있는 길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인데,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제260조 제2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열흘이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낼 기한입니다(같은 조 제3항). 항고 뒤 석 달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처럼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 이 날짜들을 알아 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사건이 다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와 그동안 받은 서류, 조사 때의 메모를 버리지 말고 한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읽는 법은 불기소 이유 읽기 문서에 따로 있습니다.

수사중지 쪽 달력: 7일·30일·30일·7일

수사중지 결정이 나면 경찰은 7일 안에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줍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내야 하고, 상급 관서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며,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1항·제3항·제5항). 수사중지는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 아니어서, 사유가 풀려 성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면 송치로 이어집니다. 멈춘 사건의 흐름은 수사중지·이송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와 확정 뒤: 7일, 30일, 20일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입니다(제453조).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 이후 바뀐 정보는 20일 안에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제3항).

한 장으로 본 달력

갈래기한세는 시점근거
경찰 결정 통지7일 이내검사에게 보낸 날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성범죄 송치신속히 송치수사를 마친 때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외
공소제기 여부 결정3개월 이내송치된 날제257조
보완수사1개월(1개월 연장 가능)요구받은 날제197조의2 제4항·제6항
불기소 고소인 통지7일 이내 서면처분한 날제258조 제1항
불기소 이유 설명7일 이내고소인이 청구한 때제259조
항고30일 이내불기소 통지받은 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10일 이내항고기각 통지받은 날 등제260조 제3항
수사중지 기록 이동공소청으로 7일, 반환 30일결정일, 받은 날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수사중지 이의제기30일 이내통지받은 날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정식재판 청구7일 이내약식명령 고지받은 날제453조
신상정보 제출30일 이내판결 확정일성폭력처벌법 제43조
성범죄 범위 밖 혐의의 불송치 이의신청3개월 이내통지받은 날제245조의7 제3항

2026년 10월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새 기한들은 적용 범위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성범죄 송치 의무는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고,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넘긴 기록을 검사가 아직 돌려주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성폭력처벌법 부칙 제2조,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적용되고,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송치되어 있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개정 직후라 걸쳐 있는 사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는 담당 기관의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내 사건의 접수일과 송치일을 함께 알려 주면 어느 칸이 적용되는지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설명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화면의 질문 여덟 개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인데 경찰에서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A. 통지서의 작성 날짜와 적힌 혐의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보다 앞서 나온 결정이거나,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럼 송치 의무 범위 밖의 혐의일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송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사건번호로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사건이 저절로 끝나나요?

A. 이 기한들은 수사기관과 검사가 지켜야 할 기준이고, 넘겼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다면 담당 기관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7 제3항·제257조·제258조·제259조·제260조 제2항·제3항·제453조 및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제6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4항·제60조 제6항,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제1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6조의2·제43조 제1항·제3항 및 부칙(법률 제21997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5조의11 및 부칙(법률 제22027호) 제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송치 의무 조문·공소청법 제57조·형사소송법 제259조·제260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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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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