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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비교표, 신상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성범죄 사건에는 형벌 말고도 뒤따르는 제도가 여럿 있고, 이름이 비슷해 서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떠오르는 "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느냐",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붙느냐" 같은 질문도 결국 네 제도를 구분하지 못해 생깁니다. 이 글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을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읽어 두면 처분 이후의 일을 차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누가 정하나: 법률이 정하는 것과 법원이 명하는 것

가장 큰 차이는 출발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만으로 생깁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법원은 그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줄 뿐입니다.

나머지 셋은 법원이 판결로 명하는 처분입니다.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에게 판결과 동시에(제50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제56조 제1항). 이 가운데 취업제한은 조문에 약식명령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약식명령이라면 함께 고지됩니다. 성인 대상 사건의 공개·고지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7조와 제49조가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연결해 둡니다.

기준 2. 언제부터 시작되나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내는 것으로 시작되고, 등록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처음 등록한 날부터 셉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개명령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2항).

고지명령은 시작 시점이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라면 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면 출소 뒤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지해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변경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고지합니다(제50조 제3항). 취업제한의 시계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때부터 돌기 시작하고, 벌금형이면 확정일이 출발점입니다(제56조 제1항).

기준 3. 얼마 동안 이어지나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입니다.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나 무기형 등은 30년이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넣어 세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제5항). 공개명령은 원칙적으로 이 등록기간 동안이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제2항).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제50조 제1항).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건마다 기간을 정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6조 제2항).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도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 4. 누가 집행하고 관리하나

등록정보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이 제출을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로 등록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공개와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6항, 제52조 제1항). 고지는 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같은 기관에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보내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식입니다(제51조 제1항·제4항).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일하는 사람이나 새로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구조로 지켜집니다(제56조 제5항).

기준 5. 예외와 면제

등록에는 벌금형일 때 빠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 면소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45조의2).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는 공통된 예외가 있습니다. 재판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법원이 보기에 신상정보를 알려서는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두 조문의 제1항 단서가 같은 구조로 정해 둔 예외입니다. 취업제한의 예외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일을 막아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을 붙이지 않습니다(제56조 제1항). 각 제도의 세부는 벌금형과 신상등록 문서와 취업제한 미리 보기 문서에 나눠 적었습니다.

한 장으로 본 비교

기준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
결정법률상 당연법원 판결법원 판결법원 판결(약식명령 포함)
시작확정 뒤 30일 내 제출판결 확정 때형의 종류별 1개월 내집행 종료 등, 벌금형은 확정일
기간10·15·20·30년등록기간 내(실효기간 상한)공개기간 동안10년 이하
집행법무부장관·경찰관서성평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관련기관의 경력 확인
예외일부 범죄 벌금형 제외·면제피고인 아동·청소년 등피고인 아동·청소년 등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등

성인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은 법률에 따라 생기고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따로 선고했을 때에만 생기고, 취업제한은 약식명령에서 함께 고지되었다면 확정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흐릅니다. 적용 조항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서와 판결문의 주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 표를 펼쳐 놓고 내 사건에 해당하는 칸을 하나씩 짚어 보면 질문이 정리됩니다. 처분 전 단계의 다른 질문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표 안내 화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개명령 없이 고지명령만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을 받은 공개대상자 가운데에서 선고되는 처분이고,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Q. 네 가지가 언제나 한꺼번에 붙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추면 법률에 따라 생기지만,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이 사건마다 예외 사유를 따져 선고합니다. 그래서 등록만 되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3조·제42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5항·제45조 제1항·제5항·제7항·제45조의2·제47조·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제49조 제1항·제2항·제6항·제50조 제1항·제2항·제3항·제51조 제1항·제4항·제52조 제1항·제56조 제1항·제2항·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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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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